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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계

<무형자산 취득 회계처리 방법>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방법 (3가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

 

 

1)Intangible assets created internally 내부적으로 만든 무형자산

 

원칙적으로는 미국 GAAPIFRS 모두 내부적으로 무형자산을 만들기까지 들어가는 모든 지출을 비용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두가지 대표적인 예외가 있다. 먼저, IFRS인 경우, 연구개발비 중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미국은 예외 없이 연구개발비는 무조건 비용 처리해야 한다. 이는, 바이오산업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회계처리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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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img

 

이는 중앙일보 기사에 실린 (https://news.joins.com/article/22335870 ) 셀트리온 개발비 회계처리과정에 대한 회사입장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발비용임에도 불구하고 IFRS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허용한다. 단,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연구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발견한 뒤에야 개발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중에서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 충족 시에만 자산으로 인정됨을 기억하자. 

 

 

 

두번째는, 세계 IT 강대국답게 미국 GAAP은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일정 조건 만족 하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발 중인 상품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입증된 이후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개발관련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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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내가 모바일결제를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하자. 나는 회계원칙에 따라 개발에 드는 모든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나의 프로그램이 기술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받고,, 미래에 수익창출도 기대가 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후에 발생되는 개발비용을 나는 몽땅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순간부터는 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나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2) Purchased Intangible Assets 외부에서 취득한 무형자산

 

만약, 회사가 외부에서 무형자산을 돈 주고 사 왔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자산을 취득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 기준은 간단하다. 자산이냐 비용이냐 문제다. 자산이 되려면, 미래에 측정 가능한 이익을 창출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회사가 외부에서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무형자산을 돈을 지불해가면서 사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자기 회사 미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이는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재무제표에 어떻게 기입할까? 취득 시 공정가치로 재무제표 무형자산 계정에 기입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사람이라면, 얼마에 무형자산을 취득했냐 보다는, 어떤 무형자산을 취득했는지를 더 관찰해야 한다. 무형자산이 회사 미래 영업활동에 어떠한 혜택을 안겨다 줄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회사가 외부에서 무형자산을 취득한 해에는 자산이 늘어났으므로 재무제표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지만,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만큼 이후 연도에는 상각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취득 이후 연도의 회사 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3) Intangible Assets Obtained in a Business Combination 인수합병 시 얻은 무형자산

 

여기선 good will 영업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는 두 회사가 합병할 때 발생하는 용어다.

 

영업권이란 기업이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가치가 기업이 보유한 개개의자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현행 회계기준에선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경우 적정가(본질가치) 보다 비싸게 살 경우 그 프리미엄분이 영업권이다. (from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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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자. 내가 A라는 회사를 100%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를 하기 전에 나는 A회사에 찾아가서 재무제표를 확인함으로써 A 회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알아볼 것이다. 

 

"내가 너희 자산이랑 부채를 확인해본 결과, 2조 정도에 회사를 사면 어떨까 싶네" 라고 나는 인수 가격을 제시한다.

이에 "무슨소리야! 우리 회사에는 유능한 직원도 많고, 우리 회사 브랜드 가치도 엄청나다고!! 가격을 5000억 더 올려"라고 A회사는 내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 나는 A회사의 여러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인정하고 총 2조 5000억에 인수한다. 

 

여기서 발생한 5000억, 즉 인수가격에서 A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제외한 가격을 good will 영업권이라고 한다. A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지불한 일종의 프리미엄 개념이다. 

 

갑자기 이게 뭔 소린가..?

내가 A회사를 인수한 순간, A회사의 자산은 나의 것으로 된다. 즉, 내 재무제표 자산항목에 포함이 된다. 위에 예시에서는 내 자산에 2조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A회사에게 지불한 인수 가격은 2조 5000억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5000억은 재무제표 어디에 기입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차이 금액을 'good will 영업권' 계정에 기입하면 된다. 

 

 

비즈니스 와치 기사 img 

 

 

이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관련 기사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15/01/09/0011

 

이렇게 발생한 영업권은 상각처리를 하지 않는다. 단, 손상이 발생할 경우 손상처리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SK브로드밴드, 고객가치 4790억

SK텔레콤이 2007년 말 인수한 SK브로드밴드는 신세기 통신과 같은 듯, 다른 방식이다. 당시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지분 38.8%를 1조 877억 원에 인수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인수 때도 웃돈을 냈다. 2008년 SK브로드밴드 취득관련 영업권은 3928억 원. 회사 측은 이 영업권을 20년에 걸쳐 상각하기로 했지만, IFRS가 도입되면서 상각은 중단됐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SK브로드밴드 취득관련 영업권 3584억원은 그대로 남아있다. 여기까지 SK브로드밴드의 영업권 처리 방식은 신세기통신과 비슷하다.

차이점도 있다. 신세기통신과 달리 SK브로드밴드 인수 때는 영업권외에 ‘고객가치’도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한국회계기준에선 영업권과 고객가치 등 무형자산은 한 몸이었다. 하지만 IFRS가 도입되면서, 사업결합 시 영업권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은 분리하도록 했다.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에는 상표권, 인터넷도메인명, 고계계약 등이 있다.

 

SKT 관계자는 “IFRS 도입 전이지만, SK브로드밴드가 집전화와 인터넷 등 가입 고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라며 “고객이 향후 어떤 부가가치를 낼수 있는지를 계산한 뒤, 고객가치 무형자산을 먼저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을 영업권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2008년 SK브로드밴드 인수관련 고객가치(무형자산)로 4790억원을 계상했다. 고객가치가 영업권(3928억원)보다 큰 것이다. 1조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 SK브로드밴드 인수했는데, 이중 눈에 보이지 않은 자산(무형자산)이 8374억원(고객가치+영업권)이나 됐다.

 

IFRS에서 상각이 중단된 영업권과 달리,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IFRS 기준에서도 매년 상각 처리해야 한다. SK텔레콤은 2008년 고객관련 무형자산의 상각을 시작해, 지난 2013년 9월 상각을 끝냈다. 고객가치 무형자산 4790억원을 6년에 걸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다. 현재 SK브로드밴드 인수관련 고객가치 무형자산은 0원이다.   

SKT와 같은 통신회사에게 고객계약은 엄청난 자산일 것이다. 즉, 고객 계약으로부터 실질적인 영업활동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SK 브로드밴드 이수 당시 '고객가치'도 무형자산으로 따로 처리했다는 점이 흥미롭다.